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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물살 타는 조희팔 수사] “1200억밖에 없다는데…” 8조 사기당한 애끓는 피해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조희팔 사건의 핵심인물인 강태용(54) 씨가 도주 7년 만에 중국에서 국내로 압송되면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제 관심은 조희팔의 생사 여부 못지 않게 피해자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희팔 일당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4만여명을 끌어모았다. 이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만 최소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수사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강씨 송환에 따라 은닉자금 추적 등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지만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희팔의 은닉 재산은 1200억원에 불과하다. 최대 8조원에 달하는 피해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피해자 보상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닉자금이 확인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당장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 검찰이 재산에 대해 몰수ㆍ추징을 할 수 있어 3심 결과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 모임인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바실련)는 관련법령의 일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미현 바실련 사무국장은 “지금 상황에선 피해보상까지 시간도 올래 걸리고 비용도 막대하다”며 “대법원까지 가는 것보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제3자가 갖고 있는 재산도 추징ㆍ몰수하게 해달라는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또 조희팔의 은닉 재산을 관리해온 주변인물들이 지난 10월까지 검찰에 공탁금 710억원을 내놨지만 피해자들에게 이 돈이 분배되기까지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1차 공탁금 320억원을 두고 피해자들끼리 누가 돈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 지를 놓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피해자들 간의 공탁금 분배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그밖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4만명이 넘는 개인투자자에게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동양그룹 사태의 경우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중 피해자 14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2억885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일부 승소했지만 재판부가 결정한 배상액은 51만원~146만원에 그쳤다.

반면,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피해자를 양산했던 웅진그룹과 LIG그룹의 경우 오너들이 직접 사재를 출연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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