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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해직기자 국가 상대 소송에서 첫 승소
고법, “해직기자 13명에게 각 1000만원 지급” 판결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동아일보 해직기자 권모(74)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신광렬)는 1970년대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된 전직 기자들이 부당한 공권력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는 권씨 등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아투위 해직기자들이 국가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씨 등은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1975년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반발하며 신문ㆍ방송의 제작을 거부하는 농성과 함께 동아투위를 결성했다. 이에 경영진은 해당 기자들을 무기정직 및 해임했다.

2008년 10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정권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권씨를 포함한 해직기자와 유족 등 총 13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배상 청구권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들 중 13명은 시효 소멸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과거사위에서 인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가 통상의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이들이 해임됐다”며 “국가가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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