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 129-275, 용두동 112-85, 제기동 122 등 4개소 전체 2.4ha(헥타르) 면적이다.
이 지역은 2004년 6월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그동안 사업 추진이 없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 법 개정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았고,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에도 특별한 의견 접수가 없어 해제가 결정됐다.
동대문구 신설동 131-50 번지 정비예정구역. [자료=서울시 제공] |
시는 이달 중 정비예정 구역 해제 고시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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