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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판 물건 없이 세금계산서만…'뻉뻉이 거래'로 340억원 사기
실물없이 허위 매매 꾸며 사기…中企ㆍ신보ㆍ대형 카드사 등 큰 피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실제로 거래된 상품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신용보증기금(신보)과 카드회사 등에서 거액의 대출금을 가로챈 유통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손준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 모(3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 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달아난 박 모(34)씨는 기소중지 후 행방을 쫓고 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전자제품을 유통하는 정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허위 매입처에 상품이 실제로 판매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카드회사와 신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대출금 등 3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명 ‘뻉뻉이 거래’로 불리는 가공 순환거래 수법을 사용했다.

정 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전자상가 내 중소업체에 접근, “수억원을 투자해주고 물품 거래도 문제없이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이들로부터 업체명의 계좌 운용 권한을 넘겨받아 허위 거래처로 활용해왔다.

이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회사 직원 명의로 설립한 관계사를 거쳐 이들 중소업체에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만든 뒤 실제 제품은 유통하지 않고 중소업체로부터 관계사를 거쳐 매매대금만 입금받는 형식의 거래를 만들었다.

이들은 코스닥에 상장된 한 의류 유통업체의 유상증자에 참여, 대주주 자격을 얻고 일부 사업권을 따낸 뒤 허위 거래 관계사로 활용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작성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대형 카드회사의 기업구매 전용카드 대출이나 SGI서울보증의 ‘선급금 및 외상대금 지급보증’, 신보의 ‘B2B(기업 간 거래) 구매자금 대출’과 ‘담보보증’ 제도를 이용하는 데 쓰였다.

이들이 활용한 제도는 카드회사나 국책 보증기관이 기업의 원활한 물품 거래를 돕기위해 매매대금을 업체에 선지금하고, 업체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카드회사나 보증기관에 대금을 상환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허위 거래를 지속할 수 없어지자 결국 명목상 매매대금 결제자인 중소상인들에게 대금 상환 의무를 전가했다. 대금이 제때 환수되지 못하면서 카드사와 보증기관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정부 예산이 투입된 신보와 SGI서울보증의 경우 이들의 범행으로 80억원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 결제자인 중소업체 37곳은 카드대금을 그대로 떠안으면서 156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로 전자제품 유통 방식이 바뀌면서 용산전자상가의 일부 유통업체들이 상품 거래를 가장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아 가로채는 일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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