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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를 모욕했다고 모독죄…도 넘는 태국 군부권력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태국 군부의 왕실 모독죄 처벌이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애견 모독까지 왕실 모독죄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군부가 권력 강화를 위해 왕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개월간 집권 중인 태국 군부의 통치 하에서 왕실 모독죄 관련 조사 횟수가 치솟고 있다고 16일 전했다.

최근에는 왕실의 개를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한 남성이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지난주 공장 노동자 타나콘 시리파이분씨는 푸미폰 국왕의 애견 ‘통댕’을 조롱하는 표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체포됐다. 

[자료=www.changpuak.ch]

왕의 애견에 대한 불경죄에 선동죄, 왕실모독죄가 죄목이다. 그는 또 군부가 역대 국왕의 기념물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부패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 받고 있다.

글린 데이비스 태국 주재 미국대사도 최근 태국 외신기자클럽에서 왕실모독 관련 법률 위반 시 중형이 선고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조사가 초기 조사 단계라며 데이비스 대사의 발언이 왕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식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군부 인사 시리왓 세리티왓씨는 왕실을 모독하는 인포그래픽을 공유했다는 혐의로 수사망에 걸렸다. 해당 인포그래픽은 선대 7대 왕의 청동상을 세우려는 군부의 프로젝트에 대한 부패 의혹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실 모독죄 적용은 현실뿐만 아니라 과거를 넘나들며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한 유명 학자는 400년전 죽은 왕을 모독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태국 군부가 왕실 모독죄를 정치적 보복을 가하거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태국은 왕실을 비난, 모독하거나 위협하면 중형에 처하도록 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 대상이 되는 언행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고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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