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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하면 어린이집 종일반 못 보내”…3자녀 이상 가구는 예외일듯


[헤럴드경제]내년 7월부터 육아휴직자의 0∼2세 자녀는 어린이집 종일반(12시간)을 이용 못한다.

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집에서 열린 ‘내년도 보육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내년 역점사업으로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무상 보육이 필요한 부모와 영아가 종일반(7시30분∼19시30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맞춤반(9시∼15시)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이다.

종일반을 이용하던 부모가 육아휴직을 하면 복지부 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바로전달돼 아이가 종일반에서 맞춤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육아휴직자라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등은 종일반을 이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자녀가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방안 등은 논의를 거쳐 내년 4월 이내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부모들의 서류 부담또한 최소화할 방침이다.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맞벌이, 구직활동, 대학 재학, 임신, 질병·장애 등의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런 공적 정보들을 최대한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구직, 임신, 질병 등 사유가 생기면 종일반으로 전환할 수있다.

복지부는 내년 6월까지 종일반, 맞춤반의 이용 자격을 확정, 안내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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