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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ㆍ‘일베 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차관과 일베 댓글 이 모 부장판사에 대해 변호사자격등록 부적격 및 입회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의 경우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관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여 혐의없음의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그에 관하여 별다른 수사를 받은 바 없다고 볼 사정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며 “이는 변호사법을 위반 한 경우에 해당해 입회거부사유에 각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또 이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재직 시 수천 개의 특정 지역비하, 특정인 모욕, 정치편향적 댓글을 단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이는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법관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행위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표를 제출하여 징계처분을 모면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절하다”며 변호사자격등록 부적격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10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김학의 전 차관과 이 부장 판사에 대한 변호사자격등록 및 입회심사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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