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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비리’ 남경우 전 축산경제 대표 기소
2015.12.15 15:24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남경우 전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71)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5일 남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남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사ㆍ사료 납품 청탁 등의 명목으로 사료업체로부터 8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기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61)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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