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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회장 실형 선고] 법원, 가중처벌 받는 ‘특경법’ 아닌 ‘형법’을 적용한 이유는?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특경법 적용 불가” 판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15일 조세포탈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환송 전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6개월 가량 감형된 수준이다.

원심과 판단이 달라진 것은 재판부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적용 법리를 달리했기 때문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경법은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특경법보다 처벌수위가 낮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일본 소재 빌딩을 구입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 관해 “이 회장의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특경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는 없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당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팬 재팬㈜ 명의로 빌딩을 구입하면서 그 매입자금을 대출받는 데 CJ재팬이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 재판부는 “팬 재팬㈜이 당시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은 피해자 CJ재팬의 보증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무죄로 평결나면서 이 회장의 형량에 일부 감경이 있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2심과 마찬가지로 횡령 115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366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초 배임 혐의에 대한 적용법리가 형법상 배임죄로 바뀔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장기간 다수의 직원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해치고, 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 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포탈을 저지르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더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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