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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심 실형] ‘대쪽’ 서울고법, 봐주기 판결 없었다…“실형선고 불가피”
- 원세훈ㆍ조현아ㆍ조희연 등 주요 재판에서 소신 판결 눈길
- “대규모 기업집단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 이익 취하면 엄중히 처벌”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배임ㆍ탈세 등의 혐의로 1ㆍ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을 놓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대쪽 판결’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사진=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이 회장은 국내에 보유한 차명주식과 해외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해 탈세를 저지르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일본 도쿄에 빌딩을 구입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배임 혐의에 대한 적용 법리가 바뀌고, 이 회장의 건강문제 등이 양형에 고려될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이 장기간 다수의 직원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해치고, 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세계적인 경기 부진 여파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하루 빨리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가벼이 덜 고려한 것이 아니다”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각 기업에 손해를 가하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기업집단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더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서울고법은 올해에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논란이 되는 사건을 연달아 맡았다. 그 때마다 소신있는 판결로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지난 2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사이버상에서 정치,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김상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당시 이 판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불법 선거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화제를 불러모았다.

김 부장판사는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다른 것에 대한 공격과 강요가 결국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를 의미한다”며 논어 위정편을 인용해 주목받기도 했다.

한편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며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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