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CJ 이재현 파기환송심도 실형…얼마나 실형 살아야 하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15일 서울고법 CJ 그룹 이재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처음 구속된 뒤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재현 회장측은 실형 선고가 나는 즉시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상태가 나쁜 만큼 당장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현 회장측 변호사는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돼 우리들도 참으로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어쨌든 대법원에 재상고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2년6개월로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가 있기 직전까지 약 100일의 구속기간을 제외한 2년 2개월 가량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7월 1일 처음 구속됐다. 검찰은 같은달 18일 회삿돈 963억원 횡령 및 569억원대 배임, 546억 조세포탈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회장은 구속 한달 뒤에 신장이식 수술 위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김용관)는 2013년 8월 20일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50일간 구속된 후다.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이 회장은 수술 도중 바이러스에 감염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연장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1심 법원은 2014년 2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을 선고했다.항소심을 진행하며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또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2014년 4월 30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간 수감된 이 회장은 5월 13일 수감 중 건강악화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집행장소만 바뀐 것으로 이 회장의 신병은 구속된 상태였다. 법원은 6월 24일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구속된 지 54일 뒤다.

항소심 법원은 2014년 9월 12일 이 회장에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건강이 악화된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가며 상고심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9월10일 이 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