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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CJ회장 “재상고하겠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15일 오후 1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을 선고했다. 항소심보다 6개월 감형됐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런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인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감축된 점을 반영해 일부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대법원 파기환송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 변호인은 “대법원에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재상고 하더라도 10년 미만 징역형에 대해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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