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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총수라도 엄중히 처벌”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월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배임ㆍ탈세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15일 이재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국내에 보유한 차명주식과 해외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해 탈세를 저지르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일본 도쿄에 빌딩을 구입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나타난 배임 혐의에 대해 환송 전 원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을 적용했던 것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선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특경법은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특경가법보다 처벌수위가 낮다.

고법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2심과 마찬가지로 횡령 115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366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초 배임 혐의에 대한 적용 법리가 바뀌고, 이 회장의 건강문제가 양형에 고려될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장기간 다수의 직원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해치고, 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 하더라도 법 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포탈을 저지르면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더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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