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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이재현 파기환송심도 실형…징역2년6월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15일 오후 1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52억을 선고했다. 항소심보다 6개월 감형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이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경가법은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특경가법보다 처벌수위가 낮다.

이 회장에 대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될 경우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회장 측은 결심공판에서도 지병인 만성신부전증으로 2013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은 뒤 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이 결합돼 시한부 삶을 남겨두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78억원의 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657억원으로 줄었다.

1심에선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342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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