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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무작위·중복’ 법인 세무조사 관행 사라진다
-외부 세무전문가 등 포함 선정단 신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가 내년 3월부터 외부 세무전문가가 포함된 선정단을 운영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 선정 등에 대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가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공유해 기업들이 중복 세무조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는 15일 법인 세무조사 절차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과도한 부담 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세무조사 대상은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정한다.

지금까지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 평균 732개 법인을 조사했다.

또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조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 시스템에 진행상황 등을 공개한다.

기업이 중복 세무조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내년 2월 세무조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 시와 자치구가 조사대상 선정과 부과처분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

억울하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 2월 가산세 운영지침도 만든다.

법원 판례를 분석,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제 때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0∼75%에 달하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징수 실익도 없는 자동차 압류 때문에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이들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준다.

자동차 압류 채권 중 부과일로부터 15년이 넘은 경우 자동차가 폐차됐거나 운행되지 않는다면 압류해제를 한다. 자동차 압류 기간이 15년이 넘는 경우는 5만건, 대상자는 3만 3천명, 금액은 347억원이다.

아울러 시는 생계형 사업자와 창업자, 청년사업가, 사회적기업 등 조세 취약계층을 찾아가 세무고충을 해결해주는 세무인턴제도를 내년 3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학생들이 애로사항을 듣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납세자에게 안내해주는 방식이다.

시는 또 세무사와 회계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을 활용하기 위해 공익세무관 제도를 병무청과 국방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낼 때 신고항목을 빠뜨려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 체크리스트를 내년 2월부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ETAX)에 제공한다.

박재민 재무국장은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장기 체납으로 발목이 묶인 영세업자들의 개인 회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IT, 대학생 인력등을 통해 납세자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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