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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소방 됐더니 캐비닛에 가두고 성추행까지…인권위, 후임 가혹행위로 검찰 수사 의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후임병을 캐비닛에 가두고 성추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의무소방원 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소방서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입대해 6월 강원도의 한 소방서에 의무소방대원으로 전입한 A(21)씨는 같은 내무반 선임병 B(23)와 C(22)씨로부터 2달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B씨는 A씨를 캐비닛에 가두고 문을 잠그는가 하면, 바닥에 눕히고 무릎으로 양팔을 누르거나 밤에 코를 곤다는 이유로 일어나 서 있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벌였다. C씨 역시 이를 말리지는 않고 내부반 침대 사다리 안에 A씨의 목을 집어넣고 누르는 등 가혹행위에 가담했다. 게다가 두 선임병은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A씨의 다리를 벌리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누르는 등 성추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A씨는 그해 9월 특별외박을 나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병원은 적응장애, 사회 공포증, 주요 우울증 장애 등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부했다..

A씨는 이후 입원 치료 과정에서 6차례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기도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렸다.

두 선임병은 처음엔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했다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소식에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에게 사과했다.

인권위는 이들이 반성하고 있지만, 선임병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에게 공포심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인권위는 또 해당 소방서가 이 사건을 파악한 초기에 단순 장난으로 인정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소방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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