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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애플과의 특허전 끝까지 간다 … 美 대법원에 상고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삼성전자가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에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4년째 벌여온 스마트폰 관련 1차 특허 소송 관련해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신청서에서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함께 디자인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고찰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120년만에 처음이다. 디자인 특허에 관한 상고가 허가된 마지막 사례는 120년 전인 1890년대 카펫에 관한 소송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1870년대 수저 손잡이 디자인에 관한 소송을 심리한 바 있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만약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내년 10월 초부터 내후년7월초인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은 삼성전자가 만든 갤럭시 S, 넥서스 S, 갤럭시 탭 등이다. 삼성전자 측은 대법원이 이번 상고심에서 디자인 특허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배심원들에게 제시해줘야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수저나 카펫 경우는 핵심적인 특징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주목할만한 기능을 부여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로 등록된 특징들이 삼성전자 전화기 가치에 1%만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면서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5월 항소심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약 5억 4800만 달러(65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애플에 지불하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판결 이후 재심리 명령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협의를 거쳐 14일까지 배상금을 일단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상고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손해배상액 중 약 3억 9900만 달러(4700억 원) 정도가 상고심의 재검토 대상이 된다.

미국 대법원은 보통 매년 상고 허가 신청 7000여건을 받는데 이중 약 99%가 기각된다. 상고 허가가 내려지는 경우는 연간 70여건 수준이다.

권도경 기자/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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