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승면)는 15일 위력행사가혹행위및폭행 등의 혐의로 육군 병장 김모(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병장은 제30사단 포병여단에서 근무했다.
김 병장은 지난 6월 부대 내 창고에서 오물이 묻어 위생상태가 불량한 강아지를 같은 부대 소속 A 일병의 머리와 목덜미에 올려놓게 했다. 또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는 죽은 개구리를 억지로 만지게 했다.
김 병장은 또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A 일병이 사격 준비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포대원들이 집합해 있는 가운데 “개 폐급 쓰레기(GPSㆍ개 폐급 쓰레기를 영어화한 은어)”라고 모욕했다.
김 병장은 야전 훈련을 나가서도 A 일병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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