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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서류 반환제 시행 1년…취준생 “그런게 있었어?”
도입 1년 ‘채용서류 반환제도’
구직자, 인사담당자 “잘 모른다”
고용부 보도자료 한 건도 안 내
구직자 보호 강화 개정안 봇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최근 한 중견기업의 서류 전형을 통과한 취업준비생 김모(27)씨. 김씨는 면접 때 회사에 제출해야 할 대학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토익 성적표 등을 ‘또’ 재발급받았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앞서 김씨가 낙방한 기업들에도 같은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는 문구가 익숙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다.



‘채용서류 반환제도’는 올해부터 도입돼 이제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 구직자들이 상당수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고, 구직자가 입사를 위해 제출했던 포트폴리오, 졸업증명서, 대학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구인업체가 적발될 경우 정부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용대상 기업은 올해 ‘300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됐지만 내년부터 ‘100인 이상’, 내후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상당수 구직자들은 아직도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올 상반기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구직자 7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79명(48%)만 채용서류 반환제도를 알고 있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 16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54.7%.88명)은 그리 높지 않았다.

조사 대상 기업 174곳 중 88.6%(154곳)이 ‘채용 서류 반환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삼성, LG, 현대차 등 20곳(11.4%)에 불과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상당수(71.8%)는 탈락시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고 있다.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44.2%), ‘서류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고’(37.6%), ‘지원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11.2%) 등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제도를 홍보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행을 앞둔 작년에 자료를 좀 냈고 올해는 각 지방 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도를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구직자가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한 채용서류의 전자기록 삭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기업들이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라거나 키ㆍ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 부모의 직업 및 재산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최근 발의됐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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