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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 응팔 vs ‘썰렁’ 2015 ‘극과극’ 연말분위기, 크리스마스 캐럴은 울릴까요?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그 시절’ 세밑 거리는 마음을 데우고 들뜨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다. 요즘 안방극장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tvN ‘응답하라 1988’은 언제 어디서든 캐럴이 울려 퍼졌던 그 시절 추억을 그려놓았다. 실제로 당시엔 서울 명동 거리든 변두리 시장이든 구별없이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렸다. 차가운 겨울 날씨도 ‘캐럴 메들리’에 금세 훈훈하게 녹았던 때였다.

[사진(아래)=게티이미지]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연말 분위기는 급랭했다. 단순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치부하기엔 아쉽고 의아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없어진 이유가 컸다. 뭐니뭐니 해도 캐럴은 ‘울려 퍼지는 맛’인데, 거리는 온통 ‘고요한 밤’이었다. ‘응팔시대’ 겨울을 책임지던 캐럴이 사라진 2015년 겨울, 썰렁하고 삭막하다. ‘징글벨’, ‘화이트 크리스마스’, ‘루돌프 사슴코’…. 제목만 들어도 귓속에서 ‘자동재생’될 것 같은 크리스마스 캐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사실 캐럴이 사라진 데는 저작권 이유가 가장 컸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3000㎡(약 907평) 이상인 대형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면 그에 따른 일정 금액을 음악 실연자나 음반 판매자에게 지불하도록 돼 있다. 가령 3000㎡ 매장에서 한 달 동안 음악을 틀고 내야 하는 음악 저작권료는 8만 원 선이다.

그런데 여기엔 오해가 있다. 크리스마스 캐럴에만 ‘특별한’ 저작권이 설정돼 영업장에서 함부로 캐럴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오해다. 하지만 캐럴도 다른 음악과 똑같은 저작권법을 적용받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성민 팀장은 “그 정도 이상의 대형 영업장에서 음악을 틀고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곳은 드물다”라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음악을 스트리밍 해 매장 안에 틀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영세 음식점이나 상점 등에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음악을 틀어도 되는 셈이다.

캐럴 저작권에 대한 오해가 수 년 째 이어지자, 급기야 음악저작권단체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및 음악저작권 4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안산업협회)는 지난 9일 ‘연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트세요’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시민들이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영업장에서 부담 없이 캐럴을 틀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마트, 특급호텔 등도 캐럴과 일반음악 구분없이 음악 사용료를 성실히 지불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에서는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도 캐럴이 사라진 데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과 길거리 소음규제도 영향을 끼쳤다. 정부가 냉난방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곳을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매장 내부의 음악이 길거리에 들리지 않게 됐고, 옥외 스피커가 주간에 65dB, 야간에 60dB 이하로 규제되면서 사실상 매장 밖으로 음악을 틀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저작권 걱정없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어도 된다”니, 올해 우리는 ‘응팔’ 세대들처럼 들뜬 연말 분위기 좀 내볼 수 있을까.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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