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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피해자 4명중 1명,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범죄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성장애(PTSD)를 앓는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자 중 네 명 중 한명은 이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변찬우)는 15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뇌융합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범죄피해자 심리치유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심리상태를 체크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보드미’의 초기 화면.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들의 PTSD 평생 유병률은 25%나 됐다. 범죄피해자 4명 중 1명은 평생 한번은 PTSD를 앓는다는 이야기다. 특히 범죄를 겪고 6개월 이내 질병에 걸릴 확률도 9.7%나 됐다. 일반인들의 PTSD 평생 유명률은 9.4%에 머문다.

여자 피해자의 경우 특히 PTSD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범죄 피해자 중 여자의 27%, 남자의 12%에서 향후 이 질병이 나타났다. 범죄별로 강간 피해자의 49%, 폭행 피해자의 39%, 성추행 피해자의 24%, 총격이나 자상 피해자의 15%에서 PTSD가 진단됐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살해당한 경험이 있는 여자의 경우 PTSD 장애를 앓을 확률이 22%나 됐다.

심각한 것은 범죄 피해자 중 PTSD를 앓고 있는 환자 중 절반(33~49%)이 사고이후 1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증세를 경험하며, 치료가 없을 경우 10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이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간 피해자들은 3분의1은 시간이 상당기간 지난 후에도 우울 증세를 보이며, 이중 3분의1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PTSD 치유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해 피해 발생 후 늦어도 3개월 이내 전문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실제 범죄피해자 93명에 대해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5088만여원을 지원해 성공한 사례도 발표됐다.

대표적인 게 쌍둥이 누나 살인 사건으로 강박증상과 대인기피증상을 앓은 이모씨 사례다. 그녀는 살해된 언니의 실종자 사진이 언론 매체에 의해 퍼져 유사한 외모를 가진 자신에게 지나치게 이목이 집중되는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 씨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검찰과 연계된 심리치료사로부터 대인관계 형성을 돕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받았고, 다른 범죄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제주도 힐링캠프, 연극치료 등을 통해 증상이 완화됐다. 장래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평소 관심을 갖던 바리스타 학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취업지원비도 지급받았다. 이씨는 감사 편지에 “언니와 얼굴이 똑같은 저를 죽이려 달려드는 악몽에 꼼짝 못하며, 저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페인이 될 것 같은 저를 자상히 챙겨주는 센터와 지청이 한가닥 불빛이었다”고 썼다.

대검은 범죄피해자들에게 PTSD 장애가 발생하기 전이나 초기에 쉽게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심리 상태를 체크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보드미(가칭)’의 시안도 선보였다.

대검 관계자는 “ 범죄 피해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쉽고 간편하게 자신의 심리 상태를 체크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개발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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