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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초등학교에도 진로전담교사 배치, 진로체험 중심 교육 강화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도입
진로교육법 시행령, 15일 국무회의 의결 23일부터 시행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진로교육 발전기반 마련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내년부터 초등학교에도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다. 또 진로체험과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로교육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교육법시행령안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있도록 하기 위한 진로교육법이 지난 6월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고등학교에만 있는 진로전담교사가 초등학교에도 배치된다. 2014년 말 현재 전국 중·고등학교 94.9%에서 진로전담교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에는 관련 인력이 없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도 보직교사 가운데 희망자를 연수시켜 진로전담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초ㆍ중등학교의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한 명 이상을 배치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학교에는 순회 근무가 가능토록 했다.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 제도도 도입된다. 학교당 한 명씩 있는 진로전담교사가 전 학년을 담당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학부모 자원봉사나 전문가의 재능기부, 학교 교직원, 외부 기관의 상담 전문인력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지원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신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진로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유사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도 초·중·고교에 도입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체험과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자유학기제와 동시에 운영하거나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와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진로체험기관이 난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제도도 만든다.

박춘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생들이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전담교사 배치와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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