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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조합원’ 의료생협이 병원둔갑… 건보재정 780억 꿀꺽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사무장이 월급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지역 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는 의료 생협으로 둔갑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주변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허위 가입시켜 의료 생협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 등을 개설해 196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일당 4명이 적발됐다.



전북 김제시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생협을 개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병원을 설립 후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진료해오다 적발됐다. 게다가 피의자의 아내는 무면허 상태로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시술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 병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요양급여비 4억5000만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은 15일 이같이 의료 생협 형태를 빌려 불법 영업을 해온 사무장 병원 53개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78명의 관련자를 검거했다.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서 타낸 부당청구액수만 784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 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61개소에서 생협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의료기관을 경찰청에서 수사한 결과, 이중 53개 의료기관이 사무장 병원임을 적발해 지금까지 7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불법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이를 통해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수는 2014년 153개에서 2015년 83개로 줄어들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들은 의료생협의 설립 요건이 최소 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것을 노렸다. 지인들에게 조합 설립 동의서를 대리 작성토록 해 조합원 정족수를 맞추고, 조합원 개인이 납부해야 할 출자금을 대신 납부한 것.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개설해 건강보험재정을 축내온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강화를 위한 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계류중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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