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성폭행 무혐의 받았지만…심학봉 前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체포
[헤럴드경제] 검찰이 성폭행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3일 오후 심 전 의원을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정부출연 연구비를 타내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등을 수행한 A업체로부터 수 천여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100억원이 넘는 정부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중소기업들과 관련 연구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심 전 의원 구미사무소 관계자 집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오는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중순 대구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10월 “성관계 과정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심 전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