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극동건설 회생절차 개시…법원 “내년 3월까지 계획안 제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1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산부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종전 회생절차 종결 후에 자체적으로 M&A를 추진해 지난 3일 세운건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해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 이에 시공능력평가순위 44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인 점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빠르게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법률상 관리인에 현재 대표이사인 박상철 대표를 임명했다.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다만 개시 결정 후 곧바로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관련 업무를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극동건설은 이달 2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내년 1∼2월 채권 신고ㆍ조사를 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은 3월 25일까지로 예정됐다.

한편 극동건설은 앞서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 등 유동성 위기로 채무를 갚지 못해 지난 7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