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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짝퉁 상품 브랜드에 “상표등록 취소하라”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이탈리아 스포츠웨어 브랜드 ‘하이드로겐(HYDROGEN)’유사한 상표를 쓴 중국 의류제조업체에 대해 대법원이 상표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는 하이드로겐과 국내 수입 독점계약을 체결한 J사가 중국 의류업체 G사를 상대로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 7월부터 하이드로겐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따내 수입해 팔고 있는 J사는 “G사가 하이드로겐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상표를 변형해 국내에서 상품을 팔고 있다”며 상표법에 따라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J사는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심리 과정에서 G사는 “상표 출원 당시 하이드로겐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혼동을 생기게 할 우려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탈리아 하이드로겐’ 상표를 모방하여 변형상표를 사용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했다”며 등록상표법을 위반 것이므로 상표 등록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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