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www.alba.co.kr)은 지난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자 13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1명 꼴인 21.3%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피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입은 피해는 ‘임금체불(18.2%)’이었으며 뒤 이어 ‘주휴수당ㆍ연장근로수당 미지급(14.6%)’, ‘최저시급 미달(14.3%)’, ‘4대 보험 미가입(12.9%)’, ‘휴게시간 미부여(9.3%)’, ‘지급일 미준수ㆍ전액 지급 원칙 위반(7.3%)’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일찍 퇴근시킨 후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인 이른 바 ‘꺾기’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7.2%나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의 14%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작성을 요구하기 힘든 이유로 응답자들의 42.2%가 ‘까칠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찍힐 것 같아서’라고 답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응답은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약자로서 겪는 현실을 대변한다.
이어 ‘오래 일하지 않으니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24.8%)’, ‘아르바이트생은 당연히 근로자로 보지 않을 것 같아서(21%)’라는 응답이 2, 3위에 올랐다. 이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스스로를 근로자로 바라보지 않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밖에도 ‘합의ㆍ사인 등 과정이 귀찮아서’라는 답변도 12%에 달했다.
최인녕 알바천국 대표는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의 가장 기본인 최저임금부터 휴게시간, 지급일, 수당 등 필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장치”라며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감을 가지겠다는 약속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근로 전 꼭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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