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알바생들 “근로계약서 쓰자고 요구하면 사장님께 찍혀요”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아르바이트생들 상당수가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어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www.alba.co.kr)은 지난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자 13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1명 꼴인 21.3%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피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입은 피해는 ‘임금체불(18.2%)’이었으며 뒤 이어 ‘주휴수당ㆍ연장근로수당 미지급(14.6%)’, ‘최저시급 미달(14.3%)’, ‘4대 보험 미가입(12.9%)’, ‘휴게시간 미부여(9.3%)’, ‘지급일 미준수ㆍ전액 지급 원칙 위반(7.3%)’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일찍 퇴근시킨 후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인 이른 바 ‘꺾기’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7.2%나 있었다.

또한 응답자들의 14%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작성을 요구하기 힘든 이유로 응답자들의 42.2%가 ‘까칠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찍힐 것 같아서’라고 답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응답은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약자로서 겪는 현실을 대변한다.

이어 ‘오래 일하지 않으니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24.8%)’, ‘아르바이트생은 당연히 근로자로 보지 않을 것 같아서(21%)’라는 응답이 2, 3위에 올랐다. 이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스스로를 근로자로 바라보지 않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밖에도 ‘합의ㆍ사인 등 과정이 귀찮아서’라는 답변도 12%에 달했다.

최인녕 알바천국 대표는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의 가장 기본인 최저임금부터 휴게시간, 지급일, 수당 등 필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장치”라며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감을 가지겠다는 약속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근로 전 꼭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