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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계약직 공무원 이유없이 재임용 안해도 합헌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임기를 정해 일하는 계약직 공무원은 채용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일해 왔다고 해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든 재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면 특별한 재임용 거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용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김소영)는 통일교육원 계약직 교수로 근무하던 장모(56)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등청구’에 대한 소송결과 원고 패소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장씨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9월 2일 통일부 하부기관인 통일교육원에서 북한실상 및 통일문제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 채용돼 근무를 시작했다. 2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갱신하는 방식으로 2010년 9월 1일까지 일했다. 하지만 뚜렷한 이유없이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자 부당하다고 보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장씨는 “비록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동안 특별한 심사나 갱신계약 체결의 거절 사례 없이 반복해 갱신돼 채용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참여정부 시절 임용된 점과 진보적 이념 성향을 문제 삼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장씨는 “법무부가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이나, 통일교육원 교수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규정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통보절차나 이의신청절차 등 절차적 기준을 위반했다”며 “일부 간부들의 자의적인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근거해 갱신 계약을 거절했으므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적었다.

재판부는 하지만 장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채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력직공무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임용권자가 계약직공무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직공무원 제도는 국가와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업무에 종사하다가 채용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라며 “현재 계약직공무원 규정이 재임용 또는 계약연장 여부, 재임용 등 대상에서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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