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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서 보복 운전한 40대 주부에 법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헤럴드경제]앞차가 급제동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해 상대방 차량의 여성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47·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2년 11월 23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13.5km 지점에서 자신의 인피니티 승용차를 이용해 앞서 가던 B(38 · 여)씨의 SM5 승용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무인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 B 씨가 갑자기 감속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씨의 승용차를 추월해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진로를 방해하고, B 씨가 이를 피해 차선을 바꾸자 함께 차선을 변경하는 등 수차례 보복운전을 했다.

B 씨 차량은 A 씨 차량을 피하려다가 결국 중심을 잃고 회전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뒤따라오던 에쿠스 승용차와도 부딪혔다.

B 씨는 이 사고로 경추 등을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김 판사는 12일 “피고인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파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에 의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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