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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체포 이후]30년만 소요죄…법원 ‘문턱’ 넘을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수사당국이 소요죄를 추가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만약 법원이 인정하면 1986년 이후 약 30년만이다.


핵심 쟁점 “지역 안정을 깼다고 볼 기준은?”=소요죄는 형법에서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에 해당한다. 다중이 모여 폭행ㆍ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한 자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소요죄의 핵심은 일정한 지역의 평온과 안정을 깨려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계획해 실행에 옮겼는 지이다”며 “이를 위해 소요 행위 시간은 얼마나 걸렸으며 그 피해가 사회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판사는 “한 지역 공공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하는지인데, 그 기준은 애매하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강경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소요죄 적용까지 점검하겠다”고 했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 결과 오랜 기간 대규모 시위를 기획하고 자금조달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근거로 1차 민중총궐기에서 일부가 쇠파이프와 밧줄은 준비해 차벽을 뚫으려 시도한 점을 든다. 집행부가 경찰 버스를 밧줄로 끌어내릴 것을 지시하고 방패 등 경찰 장비를 탈취한 정황도 한 이유다.


30년만 소요죄=집회ㆍ시위와 관련해 소요죄를 적용하는 것은 약 30년 만이다. 법원이 소요죄를 인정한 경우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5ㆍ3 인천항쟁’이 마지막이다. 당시 1만여명의 시위대가 스크럼을 짜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경찰과 충돌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집시법이 주로 적용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위에 대한 기본 인식의 차이가 있다”며 “소요죄는 ‘시위는 폭동’이라는 인식이 깔린 데 반해 집시법은 ‘시위는 여론표출의 장’으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집시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 이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인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추가되기 시작했다”며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까지 적용한다면 형량은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경의 공안몰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소요죄 인정시 ‘최소 징역 6월’=소요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단서로 붙을 순 있지만 법원으로선 ‘징역 6월’ 이상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소요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지만, 경찰 체포 과정을 ‘자수’로 볼 경우 판사는 단기형(소요죄의 경우 징역 1년)의 절반까지 형량을 깍아줄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징역형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의 한 형사 사건 전담 판사는 “‘1년 이상’이라는 단기형이 붙어 있다. 법관으로선 신중하게 해야 할 법 조항 적용이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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