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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자전거 훔치고 또 훔쳐도 ‘집행유예’…자전거 도둑 기승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자전거를 20회 가까이 훔친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또 다시 고가(高價)의 자전거를 훔쳐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자전거 절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처벌이 약하다는 걸 아는 절도범들이 두려움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판사는 자전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모(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에 세워져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가위로 절단한 뒤 훔쳐갔다.

정씨는 청각 및 언어 장애 2급이지만 같은 범죄만 20회 가까이 저질렀고 실형을 산 전과도 10회 가량 있었다.

당초 검찰은 정씨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죄가 중하다고 판단한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10회 가량의 실형 전과와 20회 가까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일선 경찰서의 한 강력계 형사는 “자전거 절도범들은 자신들이 실형 선고를 받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다”며 “고가의 자전거가 크게 늘었지만 자전거 절도에 대한 죄의식은 아직까지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잡혀도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아 자전거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자전거 절도는 몇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1만 903건이었던 자전거 절도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해엔 2만2357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전체 절도 범죄에서 자전거 절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4.2%에서 지난해 8.4%로 뛰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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