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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상균만 소요죄 적용… 대상 확대는 ‘신중’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지난달 14일 진행된 제 1차 민중 총궐기 참가자에 대한 소요죄 적용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단순 가담자에까지 소요죄를 적용할 경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설치된 서울경찰청 전담수사본부는 11일 저녁 신청할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에 소요죄 혐의를 포함시키기 위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한 위원장의 경우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지만 이는 지난해 5월 공판에 불출석해 발부된 것이다. 경찰은 올해 들어 민노총 위원장 신분으로 주도한 집회 및 시위에서 불법 혐의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별도로 신청할 예정이다.

10일 조계사를 떠나 경찰에 자진출두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스님과 함께 조계종을 나서는 한 위원장.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강신명 경찰청장은 앞서 “소요죄에 해당하는 혐의의 핵심 피의자는 한 위원장”이라며 소요죄 적용을 자신한 바 있다. 형법 115조에서 밝히고 있는 소요죄란 다중이 모여 폭행ㆍ협박 또는 재물 손괴를 통해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 위원장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6조 4항의 집회 주최자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한 위원장이 아닌 다른 집회 참가자에게까지 소요죄를 적용할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리를 신중하게 따져보는 중”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소요죄의 경우 직접 불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것으로도 공범으로 간주해 합동범 형태로 처벌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요죄의 경우 다른 목적으로 모였던 평온한 군중이나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우연히 모였더라도 도중에 함께 폭력 행위를 벌일 경우 참가자 모두 처벌된다.

치안당국이 소요죄를 거론한 초반과 달리 적용범위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소요죄가 지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1986년 5ㆍ3 인천 항쟁 등 전두환 정권 시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만큼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김용민 민변 변호사는 “법원이 지난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경찰의 불허에 대해 가처분 인용을 내린 만큼 1차 집회에 대해서 소요죄를 적용할 만큼 폭력성이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적용 대상을 마구 늘렸다가 법원에서 무죄로 나오면 부담이 클 것”이라고 해석했다. 집시법 위반 외에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보다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쉽다는 얘기다.

​한편 전체 수사대상은 차츰 늘어나는 추세다. 당초 1531명이던 전체 수사 대상이 10일 현재 1557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715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며 구속된 인원은 10명,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4명이다. 구속영장은 1명, 체포영장은 1명에 대해 신청됐다. 불구속은 176명, 훈방 1명, 출석요구 522명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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