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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유예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 어떻길래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주택가 벽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예술인에게 대법원이 벌금 10만원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술인 이모(47)씨에 대해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하, 전두환 - 왜 나만 갖고 그래, 2012.

이씨는 2012년 5월 17일 오전1시~3시30분쯤 서울 연희동 일대 주택가 담 벽에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원 수표를 들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린 포스터 55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광고물 등의 부착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경범죄처벌법이 규정한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재판부도 “포스터를 부착하는 외에 이씨가 예술적·정치적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벌금 10만원의 선고 유예를 확정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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