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원, “사법시험 존치, 국가기관 협의체에서 논의하자” 제안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대법원이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확대되는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대법원은 10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최근 갈등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먼저 “최근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로스쿨 학사일정이 파행되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당면한 법조인 양성 일정은 모두 조속히 정상화돼 차질 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대법원은 ”협의체는 변호사단체, 법학교수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