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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소요죄 적용되면 최대 징역 10년, 집시법은 2년 이하
[헤럴드경제=양대근ㆍ원호연 기자] 10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고 11일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 여부와 관련 “48시간 내 신청하게 될 구속영장에 포함되도록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위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의 경우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5월 평노조원 신분으로 행한 위법 혐의에 대한 공판에 불출석해 발부된 것이다. 

조계사에 은신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만에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그는 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위원장은 “감옥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op.com

경찰은 지난달 14일 민중 총궐기를 비롯해 민노총 위원장 신분으로 주도한 집회 및 시위에서 소요죄 혐의 등을 적용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새롭게 청구할 예정이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으로 이를 위반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집회 주도자에 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집시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처벌이 훨씬 무거운 것이다.

경찰 측은 한 위원장이 수십 차례 사전 회의를 하며 불법 시위를 기획하고, 집회 당일 폭력 행위를 선동한 만큼 소요죄 적용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로 소요죄가 인정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이 뒤따를 공산도 크다. 실제로 소요죄는 지난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나 1986년 5ㆍ3 인천 항쟁 등 전두환 정권 시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그밖에 한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영장에 적용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이외에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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