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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백남기씨 중태 빠뜨린 물대포 동영상 제출 명령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 달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졌던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시위대 진압 현장을 촬영한 일부 동영상에 대해 증거보전 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민사4단독 김효연 판사는 당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백남기(69) 씨의 딸 백도라지 씨가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 지난달 14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살수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살수 대상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저장된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며 “대한민국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저장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또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살수 설정 수압과 관련한 기록을 제출하라”며 “검증기일은 나중에 정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살수차는 충남지방경찰청에 소속된 것으로 시위대 진압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장 등이 사용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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