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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공헌 3년경과 국민연금공단, 농촌사회공헌 인증 획득
[헤럴드경제(전주)=박대성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은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제3회 농촌사회공헌인증서 수여식에서 지속적인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촌사회공헌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본부 및 지사에서 현재까지 전국 37개 농어촌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역축제 활성화 및 농산물 직거래 정례화, 농촌주민 문화체험 기회제공, 재무건강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인적 및 물적 교류활동 펴 왔다.


공단은 지난 7월7일에도 도농교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3회 도농교류의 날 시상식에서 ‘도농교류 농촌사랑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농촌사회공헌 인증서는 연금공단을 비롯해 전국 14개 기업과 단체가 수상했으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촌사회공헌 활동기간이 3년을 경과해야 하고 4개 분야, 14개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난 도농교류 농촌사랑대상 국무총리상 수상에 이어 농촌사회공헌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공단의 노력을 재차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촌과의 상생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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