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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적용되는 소요죄는...공안죄로 중죄 해당, 30년래 사례 없어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지난 달 11월 14일에 진행된 제 1차 민중 총궐기 참가자에 대한 소요죄 적용은 자진출두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우선 적용될것으로 보인다.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위원장은 묵비권을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 여부에 대해 “48시간 내 신청하게 될 구속영장에 포함되도록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최고 징역 2년형지만, 형법상 소요죄가 적용되면 최고 징역 10년 이하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한 위원장의 경우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지만 이는 지난해 5월 평노조원 신분으로 행한 위법 혐의에 대한 공판에 불출석해 발부된 것이다. 경찰은 올해 들어 민노총 위원장 신분으로 주도한 집회 및 시위에서의 불법 혐의에 대해 수사키 위해 구속영장을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다.

다만 소요죄 적용을 한 위원장이 아닌 다른 집회 참가자에게까지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소요죄의 경우 직접 불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것으로도 공동정범 형태로 처벌돼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적용 대상 확대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맞다고 생각하고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변호사 입회하에 밤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다만 현재 한 위원장이 일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전체 수사대상은 차츰 늘어나는 추세다. 당초 1531명이던 전체 수사 대상이 10일 현재 1557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715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며 구속된 인원은 10명,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4명이다. 구속영장은 1명, 체포영장은 1명에 대해 신청됐다 불구속은 176명, 훈방 1명, 출석요구 522명 순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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