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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4대강 사업 적법했다”…법적 논란 종지부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22조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2008년 12월 낙동강에 첫 삽을 뜬 이후, 현재까지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4대강 사업의 적법성 논란을 종식시킨 판결로 평가했다.

대법원은 10일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에 국가재정법 위반 등 각종 법률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최종 선고했다. 



강원, 대전, 충남, 제주 등 주민들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4대강사업 하천공사 취소 등을 목적으로 소송을 냈지만, 이번에 최종 원고 패소로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이 하천법과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우선 하천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계획들이 반드시 시간상 선후관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상위계획들이 순차적인 수립을 거쳐 하천공사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과,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내용이 상위계획들의 내용과 다르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하천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강살리기 3,4,6,7공구 사업을 시행한 것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별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문화재보호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평가도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가 3개월여만에 이루어져 일부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령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는 행정계획인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 4대강 사업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그 근거 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4대강사업 계획이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 있었다는 주장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홍수예방과, 용수확보, 수질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선택가능한 수단의 범위에서 일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4대강 공사로 인해 부유물질이 생기고 수질 악화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이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업성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재판부는 “행정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 또는 효율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행정 주체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 량’을 존중한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고 자평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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