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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순 구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시장직 상실
[헤럴드경제] 박영순 구리시장(새정치민주연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27일~6월4일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이 완료됐다’는 현수막을 게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2~4일 박 시장의 이름, 선거기호와 함께 ‘2012. 12. 국토부 승인으로 GB(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현수막 3장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충족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바지 시점에 해제 요건이 충족 완료됐다는 단정적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문구가 자동 반복되는 전광판을 설치했다”면서 박 시장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구리시장 재임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했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하던 중 선거구민들이 오인하기 쉬운 단정적인 단어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리시가 2014년 5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5가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보완자료를 모두 준비해 국토부에 제출했던 사실이 있어 박 시장이 준비완료 상태를 다소 과장되게 압축해 표현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2014년 6월2일부터 6월 4일까지 게시한 ‘2012. 12. 국토부 승인으로 GB해제 진행 중’이라는 현수막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박 시장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이미 수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양형 가중 요소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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