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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백화점 매장서 스트리밍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내야”
백화점,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등 상대 유사 소송 늘어날 듯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백화점이나 커피숍 매장 등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어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디지털 음원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음반의 개념을 디지털로 넓힌 판결로 평가된다. 매장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트는 다른 매장에서 소송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가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년간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음악을 틀었다. 디지털 음원을 실시간으로 틀었을 뿐 저장하거나 재전송하지는 않았다.

음악실연자협회와 음반산업협회는 연주자로부터 저작권 업무를 신탁 받아 “스트리밍 음반도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며 공연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으로 공연한 쪽이 실제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쟁점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튼 것을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였다. 현재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해 곧 CD 등 물리적 매체로 해석돼왔다.

1심은 KT뮤직의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판매용’을 반드시 일반과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 ‘시판용’에만 국한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했다. 



법원은 “KT뮤직이 음반제작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은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고정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저작권법 입법취지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범위를 초과해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음악시장이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들은 실연 기회가 감소되거나 음반제작에 대한 투자 의욕을 상실하는 등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됐다”며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형백화점이 매장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도 저작인접권자들에게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커피전문점 매장,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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