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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시간강사 처우 더 악화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전업 시간강사수 대폭감소
연봉도 조교수의 25%불과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공감이 적잖음에도 이들의 상황이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사통위)가 개선 방안을 모색했던 지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 명목으로 개정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정환규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시간강사의 근로조건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 악화됐다고 했다.

정 조사관에 따르면 지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2015년 전임교원은 20% 이상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전업 시간강사 숫자는 감소했다. 또 주당 3시간 미만을 강의하는 강사 비율이 늘어난 반면, 9시간 이상을 강의하는 강사 비율은 줄었다. 1년 이상 계약을 하는 강사는 전체 시간강사의 0.1%로 거의 사라졌다.

연봉도 턱없이 적어 여전히 조교수 연봉의 1/4을 밑도는 상황이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석한 ‘2013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현황’에서도 한 학기에 강의 2개를 맡는 시간강사의 1년 수입이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들이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반수가 넘는 58.9%에 달한다.

이에 정부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9시간 강의를 맡는 전업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강사법’을 통과시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간강사들은 이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예산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이 전임교수의 시수를 늘리거나 강의 통폐합, 겸임ㆍ초빙교수 고용 등으로 시간강사를 대체하려 한다는 것이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시간강사들에게 다른 곳에서 4대 보험을 해결해야만 강의를 줄 수 있다며 편법을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급기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은밀한 거래’까지 암암리 이뤄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 교수 임용이 절실한 시간강사들을 상대로 전임교수 전환을 대가로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한 것이다. 유사 사기도 벌어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교수로 임용해주겠다며 시간강사 등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대학교수 김모(7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조사관은 이에 대해 “정부의 하향식 결정방식보다는 국회가 주도해 이해 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정부는 시간강사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실질적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연구사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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