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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큰손 제주 땅매집 3년새 487% 폭증
“먹튀 우려 투자이민제 보완해야”


중국인 ‘큰 손’들의 제주도 땅 ‘매집’이 최근 3년(2011~2014년)간 무려 48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제주도 땅 총면적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다. 제주도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영향이다. 일각에선 이 제도가 매매차익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 이창호 조사관이 낸 ‘외국인 국내 토지소유 관련 제도의 쟁점과 과제-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내 토지는 2011년 말 951만6000㎡에서 지난해 말 1662만7000㎡으로 74.7%(711만㎡)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중국인이 가진 땅은 142만㎡에서 834만㎡로 무려 487.3%나 급증했다. 이는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보유한 토지 총면적(1663만㎡)의 50.2%에 달한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제주도 ‘러시’는 올해 제주도 부동산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 요인 중 하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11월까지 제주도의 아파트값은 10.41% 올랐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으뜸이다. 지가 상승률은 2.81%로 대구의 뒤를 이었다.

중국인의 제주도 ‘땅 사랑’의 판을 깔아준 건 2010년 2월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다. ‘큰 손’들은 제주신화역사공원같은 대형프로젝트에 손을 댔다.

이창호 조사관은 “중국인들의 투자열풍이 이어지면서 잘 지켜야 할 제주도의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늘어나면서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불만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투자이민제 등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에 관한 법적 규정에 얽힌 쟁점과 개선점을 보고서에 적시했다. 특히 부동산이민제의 경우 ▷차익만 챙기고 갑자기 부동산을 매각하면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 ▷한국에 상주하지 않아도 토지 취득 뒤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이 부여된다는 점 ▷외국인 토지취득이 레저용 토지에만 집중된다는 점 등이 미비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에선 외국인이 영주권이라는 이권이나 매매차익만을 노리는 부작용을 고려해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일정 시점 이후에 토지를 처분하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투자이민제의 초점을 부동산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전이나 향토산업, 미래동력산업 등에 투자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달 정부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2공항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제주 부동산 시장은 더욱 들썩이고 있는 상황. 이 조사관은 “쟁점들을 보완하고 규제완화 정책이 함께 뒷받침돼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토지시장 개방정책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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