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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자동차정비업계 “손보사, 정비한 만큼 공임 줘야”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의 조속한 마련과 대형버스의 교통 안전공단 검사 일원화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재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전원식 대전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주인수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정비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를 촉구했다.

업계 측은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보험정비를 한 후 손보사로부터 합당한 정비요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보험사들은 우월적인 지위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불공정 정비요금 계약(시간당 공임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2010년에 자동차보험정비요금(시간당공임)이 2만4252원 이하가 된 뒤, 물가 및 임금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요금공표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시장논리에 따른 적정정비요금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 포함)에 대해 조사ㆍ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업계 측은 지난 11월 16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려는 방침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업계 측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검사업무의 약 70%를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검사업무를 위한 많은 시설투자도 이뤄진 상태”라며 “대형버스의 교통 안전공단 검사 일원화는 200여 민간 검사소의 시설투자비를 사장시키고, 검사업무를 다시 공단으로 일원화해여 소비자불편을 야기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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