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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5년만에 살인 피의자 ‘정당방위 인정’
[헤럴드경제] 경찰이 25년만에 살인 피의자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사건이 나왔다.

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살해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살인 피의자 양모(36) 씨는 지난 9월24일 오전 5시30분께 군인 장모(20) 상병이 자신의 신혼집에 침입해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였던 박모(33ㆍ여) 씨를 흉기로 찌르자 장 상병과 격투를 벌이면서 흉기를 빼앗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한 직후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정당방위의 제1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양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 씨가 장 상병이 침입하기 전에 박 씨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과 부검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양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례는 1990년 경북 지역에서 애인을 추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이후 25년 만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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