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S사 관리팀장인 심모(43)씨와 S사 대표 정모(38)씨에 대해서는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사업팀장이던 정 대령과 팀원인 허 중령은 2013년 11월 S사 제품이 내구성이나 환경기준 등 군의 요구 성능에 못미치는데도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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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도 S사 제품이 성능 요건을 만족한 것처럼 기재된 공문을 받고는 S사에 공공기관 납품용 성능인증서를 발급해 줬다.
정 대령은 납품 편의 대가로 S사에서 수백만원대의 향응과 상품권 등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S사 대표 정씨와 관리팀장 심씨에게는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방사청 계약액 379억원 중 132억원을 장비 제작에 쓰일 재료비 명목으로먼저 받아 협력사에 모두 준 것처럼 꾸몄지만 32억5000만원 정도를 돌려받아 회사 일반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게 합수단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S사는 2012년 말 ’통합형 에어컨·가스터빈 발전기 세트‘를 개발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한국항공우주(KAI)에서 지원받은 9억2000만원 중 1억2000만원을 개발 목적과 다른 용도에 쓴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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