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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단, ‘전투기 시동기 납품비리’ 현역 해군 대령 등 4명 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9일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 현역 해군 대령 정모(54)씨와 육군 중령 허모(46)씨 등 현역 군인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납품업체 S사 관리팀장인 심모(43)씨와 S사 대표 정모(38)씨에 대해서는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사업팀장이던 정 대령과 팀원인 허 중령은 2013년 11월 S사 제품이 내구성이나 환경기준 등 군의 요구 성능에 못미치는데도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사청은 서류를 근거로 S사 제품 91대를 379억원에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했다.

중소기업청도 S사 제품이 성능 요건을 만족한 것처럼 기재된 공문을 받고는 S사에 공공기관 납품용 성능인증서를 발급해 줬다.

정 대령은 납품 편의 대가로 S사에서 수백만원대의 향응과 상품권 등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S사 대표 정씨와 관리팀장 심씨에게는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방사청 계약액 379억원 중 132억원을 장비 제작에 쓰일 재료비 명목으로먼저 받아 협력사에 모두 준 것처럼 꾸몄지만 32억5000만원 정도를 돌려받아 회사 일반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게 합수단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S사는 2012년 말 ’통합형 에어컨·가스터빈 발전기 세트‘를 개발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한국항공우주(KAI)에서 지원받은 9억2000만원 중 1억2000만원을 개발 목적과 다른 용도에 쓴 혐의도 받고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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