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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폐수 방류 의혹' 삼표레미콘 공장 조업정지
삼표레미콘 “처분 취소 소송 제기할 것”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성동구가 폐수 방류 의혹이 제기된 삼표레미콘 서울숲공장에 조업정지 처분을 한 데 대해 삼표 측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양측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성동구는 10월 삼표레미콘 현장 점검에서 일부 폐수가 중랑천으로 방류됐다고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집수조 내의 물과 외부로 유출된 물을 검사한 결과 부유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는 또 폐수 성분 검사 결과 시멘트 구성 요소인 칼슘과 규소, 알루미늄, 용해성 철이 각각 검출돼 공장이 폐수에 시멘트도 섞어버린 것으로 추측했다.

구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1일 삼표 측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표 측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수조는 내부 사방이 막힌 구조로 외부 배출구가 없으며 집수조 내 물은 공장 바닥 청소 용수와 빗물을 모아둔 물로 레미콘 생산에 전량 재활용한다”고 반박했다.

삼표는 또 구청 점검 당일 비가 많이 와서 집수조 내 물이 흘러넘쳤을 수 있지만 미미한 양으로 환경평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표는 그러면서 법원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구청의 점검결과 발표 후 성동구민들은 공장 정문 앞에서 공장 이전을 촉구하는등 반발이 확산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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