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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 甲질…‘설화수’ 판매원 3686명 어떻게 당했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아모레퍼시픽은 생산실적 7조 1220억원 규모로 국내 화장품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다. 그러나 이면엔 본사 직원들의 퇴직후 생계를 위해 ‘을’인 방문판매특약점 판매원 3686명을 마음대로 빼내고 재배치하는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판매원들을 뺏긴 특약점은 매출 감소 등 직격탄을 맞았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됐기 때문에 아무런 반발도 하지 못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사업부장을 지낸 이모(52) 전 상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아모레퍼시픽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한편 이 회사 전직 임원 1명을 추가로 고발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 같은 고가 제품은 방문판매를 통해 팔았다. 방문판매 매출은 2012년 기준 23.5%로 다른 유통 채널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갖고 있었다. 아모레퍼시픽의 갑질은 본사 직원들의 퇴직후 생계대책을 위해서 이뤄졌다. 영업관리라는 명목하에 영업이 부진한 특약점에 대한 자극제 또는 거래종료의 목적으로도 사용됐다.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과는 독립된 별개의 개인사업자다.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역시 방문판매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을 판다. 판매원의 감소는 매출감소로 직결된다.

개인사업자는 허울에 불과했다. 각 특약점들은 본사로부터 각종 교육 및 경영진단을 수시로 받았다. 영업목표 및 매출 성장 등은 수시로 지휘ㆍ감독 받았다. 절대적 약자였던 특약점은 본사와의 거래가 중단될 시 경쟁사로 이전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모레퍼시픽은 1996년부터 특약점 수를 늘리는 등 외형 확장에 나서기 위해 판매원들을 마음대로 재배치했다.

이 전 상무 등은 세분화 기준에 따라 2005년 A특약점을 신설하기 위해 B특약점으로부터 20명의 방문판매원을 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동시키는 등 2013년 12월까지 229회에 걸쳐 특약점 187곳으로부터 방문판매원 3686명을 다른 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와 거래하도록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검찰에 기소를 당한 뒤인 9일 본사-대리점 간 상생협약을 맺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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