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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신부 살해범 흉기 빼앗아 살인…“정당방위 인정”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자신의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예비신부를 살해한 군인을 격투 끝에 숨지게 한 예비신랑에게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휴가 중이던 군인이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주택에 침입, 잠을 자던 박모(33ㆍ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박씨의 예비신랑 양모(36)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당한 사건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 사건 피해자인 동시에 살인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예비신랑 양씨에게 정당방위를 인정,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자신의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예비신부를 살해한 군인을 격투 끝에 숨지게 한 예비신랑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9일 오전 서울 노원경찰서 장병덕 형사과장이 ‘공릉동 주택가 살인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28분께 휴가중이던 장모(20) 상병은 술에 취한 채 공릉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갖고 나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예비신부 박씨를 살해했다.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양씨는 예비신부 박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을 나가다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든 장씨에 의해 상해를 입고 몸싸움을 벌이던 중 장씨의 손에 있던 흉기를 빼앗아 장씨를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및 주변인 진술, 장씨의 휴가 이후 동선과 사건 당사자들의 1년간 통화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양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을 통해 숨진 박씨와 장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결론냈다. 군인 장씨의 주거침입 살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본 것이다.

사건의 쟁점은 자신의 예비신부를 살해한 군인 장씨를 숨지게 한 예비신랑 양씨의 살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장씨가 새벽 시간 평온한 주거에 침입해 박씨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하고, 양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으로 보아 양씨 입장에서는 자기와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며 “양씨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에서 흉기를 빼앗음에도 장씨가 도주하지 않고 반항하며 재차 옆구리를 찔렀다는 양씨의 진술 및 정황으로 보아 방어 의사로 행동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씨와 양씨 간의 급박한 몸싸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단 및 방법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를 기대하기 어려워 (흉기로 찌른 행위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설령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했다 보더라도 야간의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인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되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기관이 살인사건을 정당방위로 인정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25년전인 지난 1990년 성폭행범으로부터 자신과 갓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러 성폭해범을 숨지게 한 20대 가정주부 사건과, 자신의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성폭행한 범인을 격투 끝에 숨지게 한 20대 남성 사건 등이 살인사건임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로 알려져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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