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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대책 시행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와 밀렵·밀거래 방지 대책을 내년 2월29일까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성남시는 9일 오후 2~4시 중원구 갈현동 갈마치고개 생태통로 주변 1㎞ 구간에서 시 공무원과 환경단체 회원 등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의 그물, 덫, 올무, 창애 등 불법 엽구 설치 금지 캠페인을 벌였다. 



내년 1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활동한다.

특별단속반은 남한산성·청계산 일대의 밀렵 우범지역과 모란전통시장 주변 건강원, 뱀탕집, 총포사 등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활동을 벌인다.

구렁이, 고라니, 너구리, 노루, 개구리 등 31개 야생동물을 사냥 또는 반입해 식용으로 거래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먹은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단속된다.

대상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성남시와 군부대, 환경 단체가 연합하는 범시민 야생동물 먹이주기 운동도 펼친다.

시는 모두 1.1t 분량의 야생동물 먹이를 준비해 ▷오는 28일 갈마치 고개 야생동물 생태통로 ▷내년 1월 15일 야탑동 생태통로 ▷1월 22일 율동 국궁장 ▷2월 2일 청계산 옛골▷2월 24일 남한산성 정상 등 모두 5차례 먹이주기 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행사 날, 토끼사료나 고구마 등을 산골짜기 곳곳에 놓아줘 야생동물이 폭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어 죽거나 도심으로 내려와 로드 킬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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